OECD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겪고 있으며 2020년 유병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수험, 취업, 결혼 등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마음의 감기 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는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3개월간 10회 동안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회성이 아닌 3개월간 10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 사업 안내
-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2.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 청년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3.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 검사(90분) 각 1회 제공됩니다.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1:1로 50분간 시행됩니다. (총 8회)
– 마지막 상담 시 종결상담 1회 진행됩니다. -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 상담학과 등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학사는 2년, 석사는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7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 상담학과 등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학사는 4년, 석사는 3년, 박사는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 내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4회, 주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합니다. (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됩니다.
– 종결상담은 마지막 상담 시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부담은 본인부담입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4.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가능합니다.
* 친족범위(민접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발급 담당공문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창에게 보고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경제적, 시가적으로 매일매일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의 반복은 마음의 병을 키우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병이라는 인식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 신청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