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청년 1인 고용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 고용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여 청년 고용 증진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변동) ’22년 월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취업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23년부터 확대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사천 참여신청(운영기관)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여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기업 ⇄ 운영기관 기업 ⇄ 청년 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고용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 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또는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6. 23년 주요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이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매출액계산 =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하셔요.